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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에 무허가 시설 설치…순천시 ‘황당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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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주인 작성일22-05-19 12:00 조회199회

본문

○ 주요내용

  - 순천시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인 동천하구에 불법 구조물 공사를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동천하구 산책로 옆 제방에 관찰 데크·철제 기둥이 세워졌고, 바닥에는 납작한 돌, 판석이 깔려졌는데 습지보전법상 습지에 이런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습지 보호에 앞장서야할 순천시가 미숙한 행정으로 되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신문보도링크

❏ KBS 2022.05.17.

  - 습지보호지역에 무허가 시설 설치…순천시 ‘황당 행정’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464485&ref=A